이성곤 목사측 광성교회 재산, 통합으로 귀속 판결

김진한 기자  jhkim@chtoday.co.kr   |  

김창인 원로목사측 명도소송 관련 1심서 승소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광성교회가 합동측이 아닌 통합측이라고 판결,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통합측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7월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동부지방법원은 ▲광성교회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은 원고(통합측 광성교회)에게 인도하라 ▲이성곤 외 목사 11명은 광성교회 부동산을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고, 이를 통해 성전 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이 명도소송에 있어 광성교회를 통합측의 교회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광성교회 합동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성교회 합동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금요기도회를 개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염원하는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근 1년 만에 소속 교단을 뒤바꾼 이번 법원의 판결도 흥미롭다. 앞서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작년 이맘때에도 이성곤 담임목사(광성교회 합동측)의 담임목사 사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광성교회가 통합측이 아닌 합동측”이란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판사 길기봉, 차행전, 송인권)는 김경안 외 23인이 제출한 사건번호 2005라226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이성곤 목사는 (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라며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로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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