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양측, 예배당 안팎서 따로 예배

김진한 기자  jhkim@chtoday.co.kr   |  

각각 예배당과 주차장으로 나뉘어 예배드려

김창인 원로목사측의 명도집행 절차 이행에 따라 예배당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이 10일 주일예배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광성교회 주차장에서 드렸다. 이성곤 목사측 성도 7천여명은 이날 임시로 쳐놓은 교회 주차장의 천막 아래서 1, 2, 3, 4부에 걸쳐 정상적으로 예배 일정을 진행했다.


예배에 앞서 김창인 원로목사측 교인들이 ‘광성교회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이 “우리도 광성교회 교인들”이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자, 김창인 목사측 성도들은 끝내 교회 안마당을 내줬다.

이성곤 목사측 성도들의 예배는 모두 이성곤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성곤 목사는 설교에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많은 성도들로 북적거렸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모 장로는 “우리(이성곤 목사측)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교회 분규 사태 이후 지난주까지 배재고 아펜셀러 기념예배당(5호선 강동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0일 주일예배엔 광성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유희정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셔 예배당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교인들간 더욱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광성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자”고 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도소송에 있어 통합측 광성교회(김창인 원로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광성교회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은 원고(통합측 광성교회)에게 인도하라 ▲이성곤 외 목사 11명은 광성교회 부동산을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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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김창인 목사측이 출입 제한을 알리는 공고문을 교회 출입구에 붙여 놓았다. ⓒ김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