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은 별다른 대응 움직임 보이지 않아
예장 합동(총회장 김용실 목사)이 최근 한기총 엄신형 대표회장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고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기독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한다”며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즉, 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엄신형 대표회장이 아닌 한기총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예장합동측은 판결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예장 합동은 엄신형 대표회장 당선 이후 김용실(총회장) 외 11명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엄신형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합동측은 이같은 소송 이유에 대해 엄 대표회장이 선거 도중 ‘10억 기부’ 공약을 한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