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판결… 엑소더스측 “더 중형 선고돼야”
JMS 정명석 교주가 1심에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2일 정명석 교주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여신도를 수 차례 성폭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방법 면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JMS 탈퇴자들의 모임인 엑소더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6년형이라는 것은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여겨졌지만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현행 법상에서 6년형은 상당히 무거운 중형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며 “6년의 형량이 어찌되었건 확실한 한 가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명석 교주에 대해 강간범이라는 화인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엑소더스는 또 “JMS측에서도 틀림없이 항소할 것이며 저희 쪽에서도 항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2심, 3심까지 1심보다도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명석 교주는 공금 횡령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한국과 대만, 일본, 홍콩 등으로 이어진 9년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했다. 중국 당국이 정 교주를 체포하자 한국 정부는 그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려 올해 2월 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