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선관위측 “선거는 정상적 진행될것”
4년 임기의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하루를 앞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4일 김국도 후보에 대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국도 목사와 함께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인 고수철 목사, 강흥복 목사, 양총재 목사가 신청한 것이다. 이들은 김국도 목사에 후보 결격 사유가 있다며 후보자격 박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번 사회법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 측은 이번 판결 결과가 알려지면서 혼란이 일어나자,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