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13신] 대책위측, 강경대처 재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주요 교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를 강행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합동총회 현장에서도 표출됐다. 특별히 공회 설립 당시 합동총회의 지분율이 50%에 달했었던만큼, 이 문제는 합동총회 내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부각됐다.
합동총회는 25일 오후 회무에서 찬송가공회측에 책임자 사퇴와 법인화 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찬송가공회법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백영우 장로)의 보고를 받고,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찬송가공회의 공동회장이자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인 황승기 목사가 나서 공회측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찬송가공회는 법인화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임의단체는 법적인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 처분할 수 있으나 법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정관에 의해 운영되므로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 제공 등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 또 세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주된 이유다.
하지만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은 공회의 사설화 등을 우려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위원들이 법인이사로 등재될 경우 더더욱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합동총회는 대책위까지 구성해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
백영우 장로는 이날 그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한 뒤, “찬송가공회측에 10월 30일까지 ▲공동총무 2인은 즉각 사퇴할 것 ▲공대위가 추천하는 일반회계감사 받을 것 ▲문제 일으킨 이사들은 전원 사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우 장로는 총회 파송 위원들이 찬송가공회의 법인화가 불가하다고 한 제92회 총회 결의를 위반했으며, 총회의 재산이 출연된 찬송가공회 재정을 임의로 법인화에 사용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에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관여해온 황승기 목사가 나서 공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법인화가 불가피했음을 역설하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양해를 요청했으나 반발에 부딪혔다.
민감한 주제였던 만큼 총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였고, 결국 대책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합동총회는 오후 5시 30분 현재 회의를 정회했다. 정회에 앞서 또다시 8개 노회의 천서를 요청하는 총대들이 있었으나, 총회장은 토론 끝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