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20신] 헌법 ‘총신대 졸업’ 문구로 곤란
합동총회가 구개혁측 목회자들의 목사 자격이 구합동측 목회자들과 동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2005년 개혁측과의 교단 합동 이후 후속작업에 진통을 겪어 왔던 합동총회가 후속작업 중 최대 난제인 목사권과 총대권에 대해 결의를 내렸다. 합동총회는 2006년 총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개혁측 목사들의 목사권과 총대권에 대해 일단 인정했으나, 목사 청빙 자격기준인 ‘총신대 졸업’을 개정하는 문제는 확정하지 않아 구개혁측의 우려를 샀다.
합동총회는 구개혁측과 합동 당시 발표한 원칙에서 양측의 회원 자격을 공히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동총회의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헌법 정치 제4장 2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개혁측 목회자들이 이로 인해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회무 도중 한 구개혁측 회원이 “구개혁측 목회자들이 겪는 문제가 학적 취득, 학적 관리, 자격 인정 세 가지”라며 “취득 문제는 원하는 분들이 공부하면 되고, 관리는 총신대에서 해주면 되지만 자격 인정의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 회원은 “우리도 헌법을 바꾸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2005년 합동한 구개혁측의 목사 자격은 헌법 정치 제4장 2조와 동등하다고 총회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참석한 총대들이 모두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