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총장 선출, ‘적법 논란’으로 또 연기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이의제기 속출로 정회… 18일 속개키로

				▲김동권 목사(맨 좌측)가 14일 오후 1시 열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김동권 목사(맨 좌측)가 14일 오후 1시 열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총신대학교가 제4대 총장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1시 열린 운영이사회의마저 결론 없이 18일로 연기됐다. 예장 합동총회가 총장 선출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이것이 적법했느냐는 공방만 계속됐기 때문이다.

운영이사회는 합동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자체 정기총회에서 총장 선출에 걸림돌이 된 규칙을 개정했고, 총회법에 따라 총회의 인준 과정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러나 총회는 운영이사회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총장 선출에 걸림돌이 됐던 규칙(제 3장 9조 2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내용이었고 운영이사회는 이 내용을 ‘1, 2, 3차 투표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1, 2, 3차 투표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4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합동총회는 ‘1차 투표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2차 투표는 과반수로 결정’이라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합동총회는 또 4년 단임이었던 총장의 임기도 ‘4년의 임기에 1차에 한한 연임’으로 했다.

단순히 ‘인준권’만을 가진 합동총회가 과연 자체적으로 운영이사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느냐의 적법성 여부가 이날 회의가 연기된 이유였던 것. 총회신학원 유장춘 이사는 “총회가 운영이사회의 규칙을 개정한 일은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총회에서 개정건이 보고되지 않았고 인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되지 않은) 옛날 법으로 (총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회원은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총회의 결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정작 투표는 시작도 못하고 이러한 공방만이 계속되자 급기야 회원들은 “총회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다가 이제야 회의를 통해 부랴부랴 총장을 선출하려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총회장과 임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임원들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편 총회는 지난 93회 총회에서 현 김인환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 신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사회 전원을 해임키로 결의한 바 있어 오는 18일 속개되는 운영이사회의에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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