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환영을,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본인 및 자녀들의 소송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의협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특히 기독교는 존엄사 판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존엄사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므로 당장 공론화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첫 존엄사 판결, 의료계 ‘환영’ 복지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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