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면 인정할 수도”
법원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 우창록)이 “소극적 안락사로서의 존엄사 인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바 있다.
기윤실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존엄사가 인정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야기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한 생명경시풍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윤실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존엄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기윤실은 “무의미한 치료로 인해 겪게 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이 환자 문제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서 연명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말 무의미한 치료라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지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인 및 의료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 기관이 필요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신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