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절차 따라 권리 보장받겠다” 밝혀
존엄사 사건에 세브란스 병원이 비약상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원고측 환자 가족들이 이를 거부해 항소심(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약상고는 원고 측에서 동의해야 가능한 제도다.환자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울은 18일 “헌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환자 권리를 보장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브란스 측은 비약상고가 안 되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리라는 전망이다.
해울 백경희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은 비약상고 이유로 시간 단축을 들었지만, 비약상고를 해도 3-4개월 내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항소를 포기하고 인공호흡기 제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울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만 하는 대법원보다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같이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오히려 존엄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