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절과 순결 조항’ 삭제 움직임에 조직적 대처 나서
미국장로교(PCUSA) 서북미노회의 한인교회는 동성애자 성직안수 법안에 적극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PCUSA 총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헌법에서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 b)을 삭제하는 ‘안수 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각 노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 이후 173개 노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으며 한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헌법 G-6.0106 b의 삭제 법안이 발효돼, 동성애자가 성직을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장로교에 소속된 전국한인교회협의회(NKPC)는 이런 총회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서북미노회 한인교회인 KPC 역시 교단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장윤기 목사)를 구성해 안수 기준 개정안 부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위원장 장윤기 목사는 미국장로교회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허용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건은 2001년에도 같은 상황에서 부결되었고 올해에도 부결될 것이다. 2월 현재 각 노회의 투표 결과는 29:15로 반대가 앞서고 있다”며 각 노회에 소속한 한인 목사 및 장로 총대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기를 부탁했다.
G-6.0106 b란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는…”이라는 구절의 미국장로교의 성경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