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 존중 정신 확인하는 소중한 재판 되길” 요청
‘존엄사 사건’을 상고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리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했다.
30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세브란스병원 측은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알릴 기회를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1885년 창립 이래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생명 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아왔다”며 “이번 재판이 지킬 수 있는 생명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인간생명 존중의 정신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 소송 대상자인 김모 씨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튜브 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공급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방안을 연구중인 서울대 연명치료중단 연구단은 같은 날 오후 서울아산병원 제2세미나실에서 ‘임종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치료 중단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발표한 고윤석 교수(아산병원) 외에 한기총 존엄사 법안에 반대성명을 기초한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와 이동익 신부(카톨릭대 생명대학원) 등이 종교계에서 참석했으며, 진교훈 교수(서울대),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등도 함께했다.
발제에서 고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침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영호 기획실장(국립암센터)은 연명치료 중단 방안에 대해 대상(말기암환자)과 시기(임종 시기), 중단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별로 제한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전에는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말기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의향이 있는 사람은 65.1%,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사람이 78.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93%, 심장마사지 등 84.8%, 튜브관 제거 87.4%, 약물처방 55.1% 등 치료 종류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의료인들 가운데서는 응답자의 78.3%가 연명치료 중단요건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환자 가족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을 때 85.7%, 없을 때 45.2% 수용해야 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