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허용 관련 논평
서울대병원이 5월 18일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19일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서울대병원의 조치가 자칫하면 인간 죽음의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여러 부담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NCCK 생명윤리위는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측의 소위 연명치료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지나치게 환자 개인의 판단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에 NCCK 생명윤리위는 그런 면에서 ▲환자가 경제적 조건과 부담에 강요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의사의 판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사안이 다 다른 정황에 있는 바, 모든 상황을 일반화하여 정의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연명 치료 중단 문제와 존엄사 문제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된 문제는 한 병원 자체가 결정,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 및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광범한 토론을 벌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룬 뒤에 법제화 과정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
NCCK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들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생의 의미, 생명의 존엄에 대한 공동체적 성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