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관점에서 ‘존엄사’는 없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관련 논평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이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소위 ‘존엄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해 달라는 환자 가족들의 요청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시작되어, 올해 2월 11일에는 고등법원이, 그리고 5월에 대법원 3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로 ‘찬성 결정’이 난 것이다. 이 사안은 현재 입법을 위한 과정에도 있는데, 지난 2월 5일 신상진 의원 등 22명이 ‘존엄사 법안’(Death with Dignity Act)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25일 “소위 ‘존엄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선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로 포장된 ‘존엄사’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결론은 “‘아니다’이다”라고 단정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능과 그 활동을 못한다고 하여 생명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인간은 전기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존엄사’나 ‘안락사’ 또는 ‘자비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간의 죽음은 ‘자연사’나 또는 ‘타살’이나 ‘자살’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결정에 따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존엄사’의 문제는 환자의 고통이나 소생 가능성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 자칫 생명경시와 생명 주권의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분명한 기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계에서도 국제적 조류와 사회적 시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 바탕을 둔, 분명한 입장 정리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교회언론회는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그 출발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서 환자의 생명을 돌보고, 돕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회 양대 기구인 한기총과 NCCK도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기총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 법안’에 대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생명의 가치는 실용적인 효용성이나 삶의 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NCCK 역시 최근 논평에서 “연명 치료 중단 문제와 존엄사 문제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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