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로 시행… 국내 첫 ‘존엄사’ 사례 될 듯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원장 이철)은 10일(수)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대로 김모 씨(77, 여)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손명세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자문위원과 내부 위원을 포함, 모두 23명이 모여 이번 일을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 달 안에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존엄사 시기와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존엄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과정 가운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이 국내 연명치료 중단형태의 존엄사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과 병원측의 존엄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주치의 개인적인 양심과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않는다거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해도 김 씨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병원측은 존엄사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고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아폴로기아(http://www.apolog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