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행위·대가성 유무 불문하고 금지해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강재성 등)는 최근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관련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생명윤리협회는 “이른바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은 중개행위 유무나 대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출산될 자녀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출산된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대리모를 출산 도구로 전락시켜 인권을 침해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의 양성 평등권을 침해하며, 인공수태시술 등 대리모 출산 과정에서 잉여배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가 있는’ 중개행위만을 문제삼고 이에 의한 대리모 출산계약만을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대리모 출산을 사회에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윤리협회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리모 출산계약은 중개행위 유무나 대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하고, 대리모 중개행위는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대리모 중개행위 금지와 관련해 금지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먼저 두고, 대가관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