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과 “부엉이 바위”에 묻은 핏자국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특별기고]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

▲ 김영훈 장로(한국교회법연구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 김영훈 장로(한국교회법연구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6월 18일 개신교 목사 1,024명의 이름으로 행한 시국선언의 내용 중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집단적 시국선언 행위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으나 목회자의 사회구원론적, 예연자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 목회자의 시국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국가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국가법을 상고하며 위 시국선언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마 1:21).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갈 3:13).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전제조건이며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은 자살한 인간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누구의 즉음이든, 어떤 모습의 죽음이든 일반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태와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은 투신자살 과정에서 흘린 인간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3. 투신자살한 당사자의 신분은 피고인이 아니고 형사피의자였습니다.

투신자살한 당사자는 전직 대통령이고,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가족과 함께 검찰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던 형사피의자였습니다. 검찰에 의해 아직 기소가 되지 아니한 피의자이므로 피고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었습니다(헌법 제27조 제4힝). 국가의 검찰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1항)에 의해 형사피의자에 해당되는 국민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의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살한 것입니다.

4. 어떻게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며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벧전 5:2-4).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삶과 사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들도 하지 않는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기독교 목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5.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목회자 1,024인 시국선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자의 죽음과 대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신적 내용의 시국선언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위배되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국선언 당사자들은 현저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스스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성서적 내용의 시국선언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면 미안하지만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김영훈 장로(한국교회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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