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전국협의회 “평화 공생에 역행하는 제도에 반대”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장 정연원 목사) 청년회전국협의회(이하 전협)가 최근 일본 정부가 가결한 외국인관리제도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등록법」 폐지를 포함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안,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른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입관특례법)」 개정안, 「주민기본대장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들은 6월에는 중의원에서, 7월에는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는 중장기재류자에게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로제한의 유무 등 재류정보를 명기한 IC재류카드를 교부하고 카드를 항시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정보는 개인의 보고 외에도 소속된 학교 직장 등에서도 이탈과 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중장기체재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집약되고 재류자격취소 및 재류기간갱신 등의 심사에 이용된다.
KCCJ전협은 “이러한 개정안이 일견 재일외국인의 권리향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외국인관리제도의 강화이며, 갖가지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동포와 이웃들이 이런 법안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