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7신] “총회 권위 지켜야”… 구개혁측 재교육 논의도
미흡한 규칙으로 사회법 재판시 총회 결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예장 합동총회가, 총회 파송이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권위를 제고했다.
합동총회 규칙부(부장 맹연환 목사)는 23일 셋째날 오전 회무처리에서 위원회, 기관운영, 파송이사 임기, 승인권 등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합동은 제91회 총회부터 교회 내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절차 없이 사회법에 고소시 총대권 3년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지난 한 회기 동안 오히려 고소고발이 남발돼 진통을 겪었다. 이번 규칙개정은 사회법정이 총회 결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결의를 내린다고 지적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안과 수정안 주요 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기독신문사의 이사 구성, 파송이사 임기, 승인권, 인준권, 연합사업참여, 이사(위원)파송, 파송이사(위원)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맹연환 부장은 “법정에 오가면서 헌법에 관한 규칙, 결의 문제를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다”며 “일반 법정 소송에서도 총회의 권위가 지켜져야 하기에 총회 결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규칙 변경 총대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따라 거수를 통해 가결했다. 하지만 섣부른 변경은 자칫 사회법과 교단법에 위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찬반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24시간 이후 재론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구개혁측 목사의 학적 정리와 관련 불법교단가입자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합동총회는 2005년 9월 30일 이후 가입한 새가족 편목 및 합동측 편목은 총회신학원에서 교육을 하되 동계 6주, 하계 6주로 총 12주 동안 교육하며 등록금은 총회신학원과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2005년 9월 30일 이전 합동한 정 회원의 총신학적 취득희망자는 일정기간 교육하기로 했으며 불법교단가입자조사처리위원회 명칭을 학적취득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요결의사항 실천을 위해 본 위원회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