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8신] 25일 전에 다시 파송… “현실 인정해야” 의견도
합동총회가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전원을 현장에서 해임하고 총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로운 이사를 파송키로 결의했다.
합동은 23일 오후 회무에서 그간 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주도해왔던 김모 장로와 아직까지 등재이사로 남아있는 황모 목사, 송모 장로 등 파송이사 4인과 교단 파송 공회 총무를 해임하는 강력한 징계안을 총대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면 새로 파송될 4인과 총무에게는 재단법인 내에서 공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단의 권리를 되찾는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일부에선 총무는 파송이사가 아니라 공회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됐다.
재단법인의 설립 경과를 보고한 새찬송가위원회 서기 남승찬 장로는 법인 설립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특히 한국찬송가공회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 합동이 재단법인 설립으로 권리 주장이 어려워졌음을 지적했다.
합동총회는 보다 명확하게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인의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증경총회장 황승기 목사에게 해명의 기회도 마련했으나, 총대들은 법인의 불법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2006년 교단이 처음으로 법인 설립 반대 입장을 표할 때 총회장으로 있던 장차남 목사는 “법인화 이전에도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을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 받지 않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해 법적 보호장치까지 만들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해도 교단이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연합사업의 정신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현재 고소고발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법인화 취소가 가능한지, 패소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또한 법인의 불법성보다 예장출판사가 찬송가공회와의 불리한 계약 체결로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행하게 된 점을 우선적인 해결 문제임을 지적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법인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 총대들로 인해 해당 문제를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동의 제청까지 나왔으나 시급한 사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과 즉시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찬송가공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증경총회장 한명수 목사는 “법인화가 된 것은 현실이다. (찬송가공회)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파송이사들을 즉시 해임하고 새 이사들로 교체해 총회장을 위시해 법인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에 윤두태 목사와 오정호 목사 역시 현장에서 파송이사들을 해임해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새 파송이사들은 총회가 끝나기 전에 확정해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