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1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문제점 거론
예장 합동총회가 사회법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했던 ‘교회 내 치리절차 없이 고소시 3년간 공직 금지’ 조항이 위법이라는 지적으로 4년여 만에 폐지됐다. 합동총회는 24일 넷째날 오후 회무처리에서 폐지 헌의안을 두고 격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사회법 고소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단서로 90회와 91회 총회에서 보완, 규정했던 해당 조항은 급증하는 고소고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타 교단에도 관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조항이 국가법에 상충된다며 사회법에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총회 회의록 변조 의혹에서 발단된 갈등으로 일부 목회자들과 총회 임원간의 불신이 깊어져 소송이 발생, 해당 조항으로 총회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법으로 총회를 올바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충돌했다.
총회 현장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표출돼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는 안을 두고 찬반 입장이 치열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인 전서노회 심요섭 장로가 구체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의 입장을 내놓아 폐지론에 힘이 실렸다.
심 장로는 해당 조항이 규정될 시 권징조례 절차 부재, 치리기관 주최·징계 효력의 범위 불분명, 재판받을 권리 침해, 당사자 구제· 변명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주장에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방법의 필요성이 요청되기도 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많은 교단 중 대표적으로 사회법 고소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안을 마련했었던 합동총회가 국가법 위반이라는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교회 내 갈등 해결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동총회는 현재 94회 총회 최대 이슈인 직선제로의 회귀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투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