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보도 방해하는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얼마 전 본지에 보도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주도의 예장 통합측 ‘날치기식 이단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은 최근 예장 통합측이 자신들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한 데 대해 “본보에 대한 테러 행위”라는 제하의 사설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연합신문은 이 사설에서 “예장 통합측 총회 이대위가 지난 95년 제80회 총회에서 본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가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또다시 ‘이단옹호언론’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교계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와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이고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회연합신문은 이번 보고를 주도한 인물이 삼신론으로 문제가 됐던 최삼경 목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일이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보에 단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석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총회 이대위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임원회와 전문위원 회의에서 비밀리에 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에 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연합신문은 “특정인에 대한 총회 이대위의 이단시비는 그 교단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 교단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특정 교단의 결정을 교계 전체에 파급시키고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왕왕 있어 왔는데, 이번에 통합측 총회의 본보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운운은 교단밖의 초교파 연합지에까지 자파교단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통합측 이대위는 자신들이 결정한 특정인에 대한 이단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보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연합신문은 기사를 통해 이번에 최삼경 목사가 통합 이대위 서기에 임명된 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회연합신문은 최삼경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 삼신론자로 규정됐음에도, 자신의 삼신론 주장을 철회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슬그머니 이대위 서기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교회연합신문 사설 전문.
본보에 대한 테러 행위
예장 통합측 총회 이대위가 지난 95년 제80회 총회에서 본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가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또다시 ‘이단옹호언론’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교계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와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이고 테러 행위이다. 그럼에도 일단 총회에 그 보고서가 통과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본보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보고서는 삼신론으로 문제가 되었던 최삼경씨가 7년만에 이대위 전문위원에 복귀하여 일방적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다. 왜냐면 본보에 단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석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총회 이대위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임원회와 전문위원 회의에서 비밀리에 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에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또 통합측 이대위는 매우 편파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 이대위가 문제삼은 서울성락교회나 평강제일교회, 다락방 등의 성탄절 및 부활절 축하광고는 본보만 싣는 것이 아니고 교계의 연합지는 거의 모두가 싣고 있다. 심지어 교계의 한 유력 동업지는 훨씬 많은 이들의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위는 유독 본보만을 표적삼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총회 이대위의 이단시비는 그 교단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 교단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특정교단의 결정을 교계 전체에 파급시키고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왕왕 있어 왔는데, 이번에 통합측 총회의 본보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운운은 교단밖의 초교파 연합지에까지 자파교단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통합측 이대위는 자신들이 결정한 특정인에 대한 이단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보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다. 그것도 본보 발행인에 개인감정을 가진 특정인사가 주도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전혀 잃고 있다. 이는 마치 민노총이 조중동 불매운동을 결의한 것과 다르지 않다. 통합측은 2013년에 WCC부산총회를 주도한다. 에큐메니칼신문으로서 본보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교단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그럼에도 본보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 것은 그 특정인이 반총회적 행위를 가한거나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