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前 이대위원장, 최 목사의 불법 보고 시정 건의

최삼경 목사가 주도한 예장 통합측의 ‘날치기식 이단 정죄’와 관련, 교단 내부에서도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에는 전직 이대위 유력인사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예장 통합측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자 전 상담소장인 김창영 목사는 최근 교단 총회장 및 임원들, 감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삼신론 이단임을 강조하며 이단 관련 사역을 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창영 목사는 특히 교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제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예장 통합측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자 전 상담소장인 김창영 목사(좌측에서 세번째)가 최삼경 목사 주도 이대위 결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은 김 목사가 지난해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 발언하던 모습. ⓒ국민일보 제공

▲예장 통합측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자 전 상담소장인 김창영 목사(좌측에서 세번째)가 최삼경 목사 주도 이대위 결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은 김 목사가 지난해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 발언하던 모습. ⓒ국민일보 제공

연구위원장도 모르는 내용, ‘전문위원’ 최삼경 목사가 삽입
“입맛대로 처리… 하나님과 교회 기만, 특정 언론 해코지”

김창영 목사는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에서 이번 이대위 보고서 내용 중 ‘이단옹호언론’ 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됐고, 형식은 임원과 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위원장(유한귀 목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 한 마디로 총회를 우습게 알고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 뿐 아니라, 전국 7,000 교회, 300만 성도를 대표하는 1,500명 총대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특정 언론을 해코지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아주 부도덕하고 추잡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신론 사상 가진 자’ 결의, 아직까지 해지된 바 없어
“이단이 이단을 정죄하면 누가 인정하고 따르겠느냐”

김창영 목사는 또 과거 최삼경 목사가 발행하는 잡지사가 이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로 최 목사는 교단 내 이대위 관련 부서에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서기직을 차지해 이같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결국 총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 목사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할 때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노회는 1년이 지난 후 “노회가 잘 지도하였다”는 한 줄 글을 게재한 공문을 최 목사의 신앙고백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 것 뿐이라며, 김창영 목사는 “총회는 이 보고에 대하여 ‘노회의 보고는 받다’는 것 외에 어떤 결정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은 아직도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는 “총회의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 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이라며 “금년에도 박용기씨와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씨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지하였다(이단대책위원회 추가보고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창영 목사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인사를 이단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이단대책위원으로 공천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창영 목사는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이단대책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불법적인 보고서를 우리 총회가 실수로 결의한 사실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법적시비에 총회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이대위 서기 최삼경목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삼경 목사 주도의 이번 ‘날치기식 이단 정죄’는 당사자들과 교단 내 뜻있는 인사들, 교계 언론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창영 목사 경력
-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통합총회 국내선교부장
-통합총회 대부흥운동백주년 백만인전도운동본부 준비위원장
-통합총회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서기
-장로회부산신학교 총동문회장
-부산해양경찰서 경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1세기영남목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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