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통해 문제제기한 통합 前 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
지난 20여년 동안 조용기 목사, 윤석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해왔던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대한 분노와 반발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예장 통합 내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때에 김창영 목사(부산동성교회)가 최근 교단 총회장 및 임원들, 감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삼신론 이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목사는 교단 내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과 상담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한 경력도 있는 인물이기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창영 목사를 만나 최삼경 목사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김 목사는 최 목사에 대해 이단 사상, 불법적 이대위 서기직 임명, 무분별한 이단 정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며, 그를 축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창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타 교단 출신이 통합서 물의… 분노마저 느껴
이대위 서기 선임도 불법적, 총대들 우롱했다
-최삼경 목사가 예장 통합측 제87회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후에도 무분별한 이단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이번에 목사님께서 교단 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총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밝힌대로,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결의됐으며, 이후 노회가 지도했다는 공문을 받았을 뿐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한기총 뿐 아니라 교단 이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숱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그 책임이 총회에 귀결되게 됐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가 이단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일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특히 타 교단 출신 목회자가 통합에 와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데 대해 분노마저 느낀다.”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통합이라는 대교단에서 버젓이 이대위 서기로 활동할 수 있는가.
“최삼경 목사의 이대위 서기 선출은 총회 공천 내규를 어긴 명백한 불법 선출이다. 현재 예장 통합총회 공천 내규에 따르면 실행위원에 해당하는 서기직의 경우, 총회 산하 부, 위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년조 또는 1년조 요건을 충족하는 총대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삼경 목사는 부, 위원에서 실행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3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출 자체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건 통합 1,500여 총대들을 우롱한 사건이다.”
-이번 제94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날치기식 이단 정죄를 주도한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이대위 보고 당시 제출된 추가보고서 자체가 여러 전문위원과 실행위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최삼경 목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총회 산하 부, 위원은 결의권이 있는 실행위원과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대위 실행위원회가 09년 8월 20일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한 내용 중 일부를 2주 후인 9월 4일에 있었던 전문위원회에서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최삼경 목사가 임의로 보류시키고,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 등 특정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는 연구 건을 추가한 일이 있었다. 최삼경 목사가 94차 총회 4일째 이대위 보고 당시 기습적으로 유포한 추가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이 임의로 특정 사안을 빼거나 더했다는 사실이다. 나와 신학대 동기인 현 이대위 연구분과위원장 유한귀 목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이다.”
추가보고서, 최 목사가 날치기식으로 들이밀어
불법성 밝혀 정직시키고 목회도 못하도록 해야
-그 추가보고서의 제작과 유포를 최삼경 목사가 주도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보고서를 보면 최삼경 목사 주도로 추가보고서를 만들어 날치기식으로 이대위 보고 당시 불쑥 들이민 것이다. 최삼경 목사가 이번 이대위 발언을 통해 ‘이단들은 겉 말과 속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남긴 저서나 기록자료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최삼경 목사는 늘 이런 식으로 이단 규정을 일관해왔다.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쑥 연구결과 들이미는 식이다. 이 추가보고서를 잘 보라. 상당수의 주제가 최삼경 목사 본인이 속한 서울동노회에서 제기되었고 그것을 본인이 연구해서 보고서에 삽입했다. 여기에 최삼경 목사의 임의의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를 시발점으로, 여러 노회에서 헌의를 준비하는 등 ‘반(反) 최삼경’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대로 최삼경 목사 개인에게 통합이라는 대교단이 끌려가면, 교단의 공신력과 명예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회가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로 넘기고, 감사위가 최삼경 목사의 이대위 서기직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 그를 정직시켜야 한다. 또한 자꾸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축출하고, 목회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이단 대처 사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10여년 전에 통합 이대위 서기와 위원장, 이단사이비상담소장을 역임했다. 본인이 이대위를 맡았을 때는 최삼경 목사가 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 어떤 언론의 이단성에 대한 질의가 노회에서 올라오면 일방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세상법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가. 하물며 교회법정은 그보다 더한 권위가 있는 곳이다. 정작 당사자는 배제한 체 어디서 들은 이야기와 문서자료에만 근거해서 이단 규정을 하면 상대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단 시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직접 불러서 면담을 하고 질의 후 수 차례에 걸쳐 거듭 신중하게 숙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다른 교단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는 그 교단에 넘겼다.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면담하며 오해가 있었던 것은 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 가르쳐서 어떻게든 다시 품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김창영 목사는
통합총회 내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국내선교부장, 대부흥운동백주년 백만인전도운동본부 준비위원장,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서기, 장로회부산신학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연합사업에 있어서도 부산해양경찰서 경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1세기영남목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그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