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박형택 식의 이단날조를 고발한 글]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다음은 한국기독언론협회가 2007년 5월 7일 개최한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나타난 이단 사이비 논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가 한국교회의 ‘이단감별사’를 자처하는 이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다. 그는 당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에는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 등이 자행해온 ‘이단날조 수순’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폭로돼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중세교회의 저 비인간적 범죄행위인 이단 심문과 재판과정의 악랄한 고문의 결과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교회 내에는 버젓이 중세에 만들어진 로마 종교재판소가 그 이름을 바꿔가며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검사(檢邪) 성성, 또는 신앙교리성이라고 불리는 기구이다. 이 종교재판소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저 중세적 원칙들을 따라 작동하고 있다.

1.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은 행해지지 않는다.
2.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3.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이다.
4.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5.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중세의 종교재판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대답은 ‘전혀 없다’이다. 그러한 종교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나 복음적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과 명예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보편적법 감정조차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일지라도 종교 교리적 보호란 미명하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중세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교회나 신교 안에 어디에서도 중세교회의 그것과 같은 이단재판소도 없고, 고문이나 화형 따위는 결코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중세교회 이단재판소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고문과 화형 그리고 권력을 통한 강제성만 없을 뿐, 오늘날 일부 교단이나 기관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역시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본인의 의견 진술조차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심문은 말할 것도 없고, 왜이단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열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거도 없고 멋대로 해석된 ‘연구보고서’란 이름의 총회보고서 한 장이 전부이다.

게다가 고발인과 총회 이대위 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도 많다. 소위 이단 연구가 혹은 이단 감별사가 어느날 자신과 좀 다른 표현을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책상 앞에서 한 편의 네게티브 아티클을 만들게 된다. 이 아티클을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에 올린다. 그리고는 이 글이 어디에 발표되었다면서, 자신이 이단대책위원으로 있는 자파 노회에 정식으로 아무개가 이단인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한다. 그러면 그 노회의 이대위는 그의 청원대로 노회 회의를 통과시켜 자파 총회 이대위로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에도 바로 그 글을 쓴 장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총회 이대위의 조사위원이나 연구위원의 활동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그 특정인 이단 연구가 혼자 생각을 그대로 총회까지 통과시켜 “총회에서 아무개를 이단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부턴 책상 앞에서 글을 쓴 그 이단 연구가는 쏙 빠져버리고 ‘아무개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했다’고 하여 전국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자신이 고발하고 자신이 연구하고자신이 심판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후부터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 ‘아무개’는 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 영향력있는 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리되면 그때는 너도나도 달려들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 왜 이단이냐고 물으면 ‘아무개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단이다’는 대답이 전부이다. 그때부터는 그 ‘아무개’가 속한 교회와 교인 전부가 이단이 된다. 졸지에 직장생활과 혼인관계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억울해도 호소할 법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중세 이단재판소의 경우와 똑같다. 총회의 결의는 최종적인 것이고, 또종교단체의 결의는 그 부당성을 호소해도 세속법정에서 조차 종교 교리적 문제는 사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되고 있기때문이다. 심지어 이단연구가의 주장이 증거도 없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교리다툼에는 세속 법정이 개입하지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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