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대위, ‘이단 조작’ 논란 다시 불붙어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정치부 서기, 최삼경 목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 감사 요청

지난 9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의 주도로 벌어진 날치기식 이단 정죄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총회 직후 전직 이대위원장과 상담소장 등을 역임한 김창영 목사(부산동성교회)가 이단 정죄를 주도한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이단임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정환 목사(예장 통합 정치부 서기)가 이대위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보고 내용 임의로 추가되고 ‘연구비’까지 지급
“사실이라면 300만 교인 명예훼손한 범죄행위”

이정환 목사는 최근 교단 총회장 앞으로(참조 감사위원장) ‘제94회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조작 의혹 감사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서 이 목사는 얼마 전 정기총회 당시 기습 배포된 이대위의 보고서(추가)에서 교계 C신문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임의로 추가됐다는 점과, 이에 대한 ‘연구비’까지 지급됐다는 점을 고발했다.

예장 통합 제94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추가)’ 중 20페이지 이단옹호언론에 대해 연구 경위를 보면 “서울동노회(최삼경 목사 소속 노회)가 이단옹호언론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제78-99호) 제92회 수임안건에 유임되어(제92-4차 회의) 이를 연구하게 되다”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94회 총회 회의안 56페이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용을 보면 C신문과 관련된 기록은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회의안에 따르면 이대위에 위임된 이단옹호언론연구건은 4건의 92회기 유안건과, 91회기 유안건 5건이며 C신문은 역시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제94회 총회 (93회기) 추가보고서에 의하면, 제3차 임원 및 전문위원 회의(2009. .9 4)에서 “다. 연구분과위원회 추가연구비(이단옹호언론(추가), 이재철 목사, G12) 지급을 하기로 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정환 목사는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제3차 임원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C신문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누가 받아간 것인지 모르지만 ‘연구비’까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인터넷신문 교회와신앙과 우리 총회 기관지 기독공보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총회로부터 수임한 안건들을 본 위원회가 보고한 것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가 공적으로 결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한 것처럼 주장’ 운운했다”며 “유임된 안건도 아니고 헌의된 적도 없음에도 이단대책위원회가 C신문에 대한 연구, 조사가 ‘수임안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목사는 이번 날치기식 이단 정죄를 주도한 최삼경 목사를 겨냥한 듯 “분명한 것은 이단대책위원 혹은 전문위원 중 누군가가 헌의안건도 수임안건도 유안건도 아닌 C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회장님과 1,500명의 총회 총대들을 기만하고 전국 7,800교회 300만 통합 장로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한편 이정환 목사는 앞서 94회 총회 석상에서 이대위 보고와 관련해 제출했던 ‘재론동의서’가, 총회가 총회회의규칙을 어기고 조기 폐회되는 바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시했다. 또 총회 폐회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이 안건을 임원회가 이대위로 이첩한 것과, 또 이대위가 자신들이 다뤄서는 안될 재론동의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결의하고 제출자 10인에게 권고문을 보내도록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일을 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교계에서는 이대위 보고와 결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재론동의서를, 당사자인 이대위가 다뤄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고발 안건을 다뤄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이를 의식한 듯 이 진정서를 ‘감사위원회’로 보내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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