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고와 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한 진정서들 다뤄질 예정
지난 9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에서의 불법 보고와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 최삼경 목사(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가 마침내 교단 감사위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예장 통합측 총회 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최삼경 목사와 관련된 두 진정서를 감사위원회로 보냈다.
총회 임원회에서 감사위로 넘긴 진정서는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자 전 상담소장인 김창영 목사가 올린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과, 정치부 서기인 이정환 목사가 올린 ‘제94회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조작 의혹 감사 요청의 건’이다. 특히 김창영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삼경 목사를 교단과 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김창영 목사의 진정서는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삼신론 이단임을 강조하며 이단 관련 사역을 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번 이대위 보고서 내용 중 ‘이단옹호언론’ 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됐고, 형식은 임원과 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위원장(유한귀 목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김창영 목사는 진정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이단대책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불법적인 보고서를 우리 총회가 실수로 결의한 사실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법적시비에 총회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이대위 서기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정환 목사의 진정서는 얼마 전 정기총회 당시 기습 배포된 이대위의 보고서(추가)에서 교계 C신문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임의로 추가됐다는 점과, 이에 대한 ‘연구비’까지 지급됐다는 점을 고발했다. 또 이번 날치기식 이단 정죄를 주도한 최삼경 목사를 겨냥한 듯 “분명한 것은 이단대책위원 혹은 전문위원 중 누군가가 헌의안건도 수임안건도 유안건도 아닌 C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회장님과 1,500명의 총회 총대들을 기만하고 전국 7,800교회 300만 통합 장로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동안 최삼경 목사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이단들의 공격이라고 몰아세우거나 교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해왔었다. 때문에 그간 교계에서는 통합 전현직 총회장과 사무총장이 최삼경 목사를 비호한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교단 내에서 유력 인사들이 비판을 제기했고, 얼마 전 진정서가 이대위로 넘어간 데 대해 절차상의 하자나 이단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므로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 더불어 최삼경 목사의 최측근으로서, 이번에 학력 위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소위 이단연구가 박형택 목사도 그가 속한 예장 합신의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조치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