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내 규탄 여론 고조… “법 어기지 말아야”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가 “아직도 이단”임을 강조하는 여론이 그가 속한 예장 통합 내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통합 내 각종 현안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참소리(대표 신창수 목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해지 여부와 고소 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예장 통합 전 이대위원장과 상담소장으로서 최삼경 목사의 문제를 거듭 지적해왔던 김창영 목사(부산 동성교회)가 참소리 신창수 대표 및 임원들과 함께 배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창영 목사는 특히 총회의 법과 원칙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문제는 총회에서 해지된 적이 없으며,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조사 연구하여 그 연구를 총회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이단”임을 주장하는 이유로 “우리 총회 이대위가 정죄한 이단, 사이비를 해지할 때는 총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이대위가 수임안건으로 이첩받아 연구분과나 조사분과에 넘겨서 연구,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 문제가 해소되었거나 혹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확인되면 총회에 이대위원장이 이대위 보고 중 청원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총회가 결의하면 비로소 해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 목사에 대한 문제는 수임안건도 아니고 통상적인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목사는 이 외에도 최삼경 목사가 총회법을 어기고 이대위 임원이 된 것, 모 신문을 총회 직전에 이단(옹호)언론으로 끼워넣었다는 것,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등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으며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본인의 진정서와 이정환 목사의 진정서가 감사위원회에 넘어가서 진행 중에 있으니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이정환 목사(예장 통합 정치부 서기)와 함께 12월 16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일로 최삼경 목사에게 고소를 당한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훈계를 했을 뿐인데 단지 그같은 이유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차제에 공식적으로 그의 잘못된 점과 이단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동석한 신창수 목사도 “총회 내에 신앙도 양심도 없이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다음은 김창영 목사와 기자들과의 주요 문답 내용.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문제, 총회에서 해지된 적 없어
-최삼경 목사와 예장 통합 이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정확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제94회 총회 목요일 이대위 보고시 이대위의 연구보고에 대한 부당성을 본인을 비롯하여 몇 총대들이 지적 발언하였고, 10명이 서명하여 재론동의서를 제출했으나 회의 일정을 앞당겨 목요일 밤에 폐회하므로 자동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론동의서를 폐회 후에 임원회가 이대위로 보냈고, 이대위는 ‘적법으로 보고했으니 하자 없다. 동의서에 서명한 이들에게 권고문을 보내자’고 결의하여 기독공보에 보도까지 했습니다.
총회 후 본인이 총회시 이대위의 불법을 간과할 수 없어서 총회에 (감사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총회 임원회가 이를 잘못 처리해 제94회 총회시 종결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대위로 넘긴 것을 알고, 후에 이정환 목사가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원회가 감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12월 16일 열리는 감사위에 이정환 목사와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삼경 목사에게 고소당하신 것으로 아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본인이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최삼경 목사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첫째 삼신론은 총회에서 끝이 났고 아무 문제 없고 해지됐는데도 그 문제를 지금도 주장한다는 것이고, 둘째 제94회 총회 보고시 이대위 보고가 절차상 적법하였으며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위법,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문제는 총회에서 해지된 적이 없으며,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조사 연구하여 그 연구가 총회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은 제86회 총회부터 제기됐고, 제87회 총회에서 ‘최 목사의 주장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며 모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신조와 상충되며’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삼신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최 목사가 주장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적도 함께 끝났다’는 기적종료론은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삼경 목사의 주장은 삼신론이며 성령론에서도 비성경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단 규정 해지되려면 ‘청원’과 ‘연구’, ‘결의’ 있어야
같은 교단 사람이라고 절차 위반하면 누가 따르겠나
-최삼경 목사는 총회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삼신론 해지 청원도 없었고 해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89회 연구결과보고 말미에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89회 총회에 서울동노회(당시 노회장 이일량 목사)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및 청원건’을 제출하였는데, 총회가 결의한 삼신론과 성령론 문제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부연설명이나 지도조치 결과 자료가 하나도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제출했습니다.그래서 총회 이대위 실행위원회(당시 이대위원장 이승영 목사, 서기 김항안 목사)는 서울동노회로 다시 청원서를 반려하고 자세한 설명을 보충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제89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동노회는 최삼경 목사의 신앙고백서라는 한 장짜리 서류를 첨부하여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회 이대위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서류를 받았다는 보고를 총회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신론 문제가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 이대위가 정죄한 이단, 사이비를 해지할 때는 총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이대위가 수임안건으로 이첩받아 연구분과나 조사분과에 넘겨서 연구·조사하게 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소되었거나 혹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확인되면, 총회에 이대위원장이 이대위 보고 중 청원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총회가 결의하면 비로소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목사에 대한 문제는 수임안건도 아니고 통상적인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삼신론 이단 규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제89회 총회 이대위 보고서 13쪽 ‘5.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결론 채택’을 보면 예태해 목사 연구보고서의 경우 ‘주시하는 것 철회하기로 하다’, 박철수 목사 연구보고서의 경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다’, 소원의 항구 기도원(구 태백기도원) 조사보고서의 경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총회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던 것을 재연구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신론과 성령론에 비성경적인 것으로 결의한 최 목사의 문제는 어떤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지청원을 하지 않아 수임안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회 이대위 서기 김항안 목사님께도 이 문제 대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해지 청원이나 서울동노회가 최 목사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와 지도 결과에 대한 단 한 장의 보고서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서울동노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이단성이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다고 총회가 결의를 하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로 하여금 권징(책벌)을 하라고 노회로 이첩을 합니다. 실제로 다락방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하여 서울강동노회가 책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부산동노회 K교회 S목사의 이단성 문제에 대해서 노회로 이첩하였으나 노회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총회가 처리해 달라는 청원건을 받아들여 총회 이대위가 기소하여 책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 목사의 문제는 그가 소속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책벌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문제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노회도 할 수 있으나 총회가 결의한 것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총회에서 재연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교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주시하는 것’조차 재연구 조사를 통해서 해지하는데, 같은 교단 사람이라고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누가 우리 교단의 결정에 순복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교단 사람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의 이대위 보고는 불법요소 있어, ‘원천무효’
-이번 통합총회에서의 이대위 보고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위 추가보고에 보면 ‘수임안’이라고 돼 있는데 수임안이란 유안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93회기, 제92회기에서 정식 청원된 안을 1년 혹은 2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교회연합신문은 수임안이 아닌데 수임안에 포함시켜 보고했습니다. 또 최삼경 목사가 송모 목사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최 목사가 교회연합신문을 총회 직전에 이단옹호 언론지로 끼워 넣었다고 했습니다.
총회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 위원회의의 보고 직전 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총회가 개회되어 새롭게 조직된 부,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여 걸러낸 다음 신임 부,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94회 총회 이대위는 새 임원은 조직해 놓고 보고서는 실행위원들에게 보고하여 토의하지도 않고 제93회 이대위 보고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대위 서기 최삼경 목사가 총회 이대위가 과거처럼 특별위원회인줄 알고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보고와 함께 그 임무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 이대위 보고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보고입니다.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 서기직을 맡은 것 역시 불법입니다. 우리 총회규칙(결의)은 3년조는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조로 들어간 최 목사가 서기직을 맡은 것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회에 보고할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가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총회가 헌법이나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외에 최 목사의 문제는 또 무엇이 있는지요.
“최삼경 목사는 그의 알량한 신학지식으로 세 가지 이단성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신론, 둘째는 이적종료설, 셋째는 예수월경잉태설입니다. 그런데 예수 월경잉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총회 이대위에 질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경잉태설은 이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삼경 목사는 또 서울 몇몇 교회로부터 이단연구비조로 후원금을 받았으며, 얼마 전 미국에서의 이단세미나에서는 본인을 비롯하여 조용기 목사, 하용조 목사, 김삼환 목사, 윤석전 목사, 예태해 목사, 김항안 목사, 이정환 목사 등을 비난했습니다.”
-최삼경 목사는 그같은 논란에 대해 교권을 이용해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단 사무총장인 조성기 목사는 최삼경 목사와 절친한 사이로, 얼마 전 교단 정책협의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지켜야 한다면서 한두 사람이 이대위를 흔든다고 편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도 본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감사위원회로 넘겨야 하는데 이대위로 넘긴 것은 행정미숙입니다.”
-이같은 문제에 적극 발언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10년 전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단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 이단사이비성에 대해 질의나 제보가 접수되면 그 질의된 내용과 어떤 기록이나 제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대위원장, 상담소장을 할 때부터는 질의, 제보가 접수되면 당사자를 반드시 면담한 후 처리하여 교단소속이 확실한 사람은 그 교단에 넘겨 조사 처리케 하고 본 교단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절차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총회에서 발언하고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과거 이대위원장과 상담소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