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서 절차상 하자 지적… 최삼경 목사 서기직도 박탈될 듯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의해 주도돼 예장 통합 제94회 총회에서 날치기식으로 통과됐던 이대위 보고서(추가)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예장 통합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최근 이대위(위원장 유영돈 목사)의 제94회 총회 불법보고서 진정 건 등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위는 먼저 진정인 김창영 목사(동성교회, 통합측 전 이대위원장)와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통합 정치부 서기)를 소환해 진정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대위 추가보고 중 C신문은 수임안이 아닌데 수임안에 포함시켜 보고한 점과, 총회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 위원회의의 보고 직전 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총회가 개회되어 새롭게 조직된 부,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여 걸러낸 다음 신임 부,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규칙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회에 보고한 점 등을 들어 불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창영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총회(통합측 제94회) 이대위 보고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보고”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최삼경 목사가 3년조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위원회 규칙을 어기고 이대위 서기가 된 것은 잘못임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이대위 위원장 유영돈 목사와 서기 최삼경 목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대위 보고서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회의록 등 증거를 요구하는 감사위원들의 추궁에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절차장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대위 추가보고서와 최삼경 목사의 이대위 서기직에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최삼경 목사에게 서기직 자진 사임을 권고하는 한편 총회 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통합 교단 인사는 “이로써 통합측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서가 특정인이 주도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되었으나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또한 불법을 저질러 1500여명의 총대들을 기망한 인사에 대한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통합측 일부 목회자들은 총회를 기망한 자에 대해 해 노회로 하여금 총대권 박탈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측 임원회가 이번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이단사상과 무분별한 이단 정죄, 그리고 밀실 공모를 통한 ‘이단 만들기’ 등 무수한 문제를 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침묵한 채 교권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난 최삼경 목사 관련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기에, 통합측 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뒤집어 버리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