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목적 놓고 의견 대립 보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의 합법성 여부가 결국 연방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동성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심리 절차가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측 대리인으로는 자유주의 헐리웃 행동주의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은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 간 대선 관련 재판에서 부시측 변호인을 맡았던 올슨 변호사, 고어측 변호인을 맡았던 보이스 변호사가 한 배를 탔다.
피고측 대리인은 애리조나 주 기독교 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지원을 받는 변호인단으로서 노련한 변호사로 알려진 찰스 쿠퍼가 이끌고 있다.
금번 재판의 결과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동성결혼이 전미에서 합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커플에 결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의 문이 열렸으며, 그 후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또다시 금지됐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역시 2009년 5월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것이 되고 있다고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인 달 쇤게르트 변호사는 밝혔다.
재판에서 동성결혼 옹호 변호인단은 “결혼이 점진적으로 아이 지향적에서 어른 지향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변호인단은 “결혼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아이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은 동성결혼 옹호 입장에 대해 1) 결혼의 변화가 부정적이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2)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의 대다수 공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그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에 의해 자라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결혼에 나타난 주요 변화가 향후 의미심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혼의 의미는 무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결혼에 나타난 변화는 가족과 우리의 문화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한 마디로, 결혼에 대해 이런 혁신적인 사고는 우리 문화에 거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