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종교교육 자주성은 본질적 요소”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강의석 씨와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지난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와 단식투쟁 등을 벌인 이후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 다 38288)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은 대법관 13명 중 대부분이 피고와 원고 대리인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등 이례적으로 3시간에 걸쳐 뜨겁게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피고에게는 원고측 입장에서, 원고에게는 피고측 입장에서 질문하는 등 내내 진지한 분위기에서 공개변론을 이끌었다. 그러나 학교 강제배정과 사립학교 자주성 보장간의 상관관계 논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공개변론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이 제시한 쟁점은 △학교 강제배정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학교 강제배정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관할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할 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다.
원고측 강의석 씨 대리인(법무법인 바른)들은 변론에서 “일반적인 종교교육은 상관없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나 행사를 학생들에게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광학원은 획일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 했고, 이는 절대적 기본권과 불신앙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또 “종교교육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배정됐으므로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대광학원측 대리인(법무법인 로고스)들은 “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학력 인정에 필요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종교교육의 자주성 보장은 사립학교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간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광학원 측은 “사립학교의 본질적인 요소는 설립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설립이념”이라며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고등학교 강제배정제 때문에 이를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 해도 일반적인 교리를 설명할 때가 많으며 과목도 한국의 여러 종교를 망라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공교육을 담당해 왔다”며 “교사 수급 등의 문제로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원고 강의석 군은 입학시 학칙 준수에 대해 선서했고 1년간 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입후보할 수 있는 학생회장에 입후보해 당선되기도 했다”며 “이는 소극적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며,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논의를 바탕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강의석 씨는 “곧 홈페이지를 통해 소감을 밝히겠다”며 방청석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