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권 보호·중대한 공익 위한 생명권 제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우리 헌법은 110조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인간의 생명권을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극악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정의 실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등 대체입법을 통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도를 ‘필요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