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한 사람은 총장 직무대행이다”
아신대 허주 교수가 원종천 대학원장, 우심화 교무처장, 박응규 학생처장 등과 함께 지난 4일 게재된 학교 관련 기사에 반론을 보내왔다.
허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ACTS 이사회 전·현직 임원(이사)들의 취임승인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부를 통해 이미 이사 7인이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길자연 전 이사장은 이사장 대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 교수는 또 고세진 전 총장이 임명한 남병식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남병식 목사는 2009년 3월 1일자로 교수(행정전담 교수)로서 계약이 끝난 자로 총장 직무대행을 할 자격이 없다”며 “총장 직무대행을 고세진 전 총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신대 규정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학법을 어긴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 등이 총장 직무대리 임명에 반발해 총장실 점거와 개강예배 및 수업방해 등을 불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아신대 전임교수로 개강예배나 수업을 방해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남병식 목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면서 개강예배 사회를 인도하려 하였으므로 ‘전임교수’들과 학생들이 이를 반대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전임교수들이 아닌 남병식 목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