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학내 사태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까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남병식 총장 직무대행 보직에 하자 없어”

아신대 교수협의회 등의 반론에 남병식 교수(아신대) 측이 재반론을 펼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반론을 펼친 원종천 대학원장 등 모든 보직자들의 보직이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보직 임명자인 김영욱 목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회 결의 없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또 사법부를 통해 이미 이사 7인이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 분이 소천하셔서 이사는 6명이고, 이 사건은 교과부가 항소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비록 이들이 승소한다 해도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인 8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선이사가 파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배를 포함한 모든 학내의 무질서 행위도 김영욱 목사의 불법적인 총장 직무대행 행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직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회의나 예배 인도도 자격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대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배정된 강사들을 내쫓고 강의를 찬탈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남 교수 측은 “조만간 관선이사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이들이 후임총장 임명을 비롯한 산적한 업무를 잘 처리하면 학교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병식 총장 직무대행, 자격 하자 없어

남병식 교수는 자신의 총장 직무대행 지정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신대 규정상 총장 궐위시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재 부총장이 부재해 교과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총장 궐위시 직무를 대행할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

이에 따라 규정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신설된 규정 제4조 3항에 따라 고세진 당시 총장이 남병식 대학원장 직무대행·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는 논리다. 남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기관에서도 불법이라는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남 교수는 지난 2006년 인사위원장 입회 하에 이사장과 연구전담 교수에서 행정전담 교수로 수정계약을 했고, 계약서 본문에는 ‘남병식 교수의 행정전담 의무기간은 4년(2010년 7월 31일까지)이며 지난 2008년 2월 이사 대부분이 임기가 만료돼 재임용 건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도 위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행정전담 의무를 부여받았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이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의서를 제출했으나 재임 이사가 4명밖에 없었고, 이중 3명이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시 보직(교무처장·대학원장 직무대행)을 계속 하게 한다’고 서명했다고도 했다. 이 문제는 교과부 감사관실의 지적을 바딕도 했지만 현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이어서 아직 보직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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