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양평동측은 재산소유 당사자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평동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이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항소심에 대해, “교단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실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정통성이 서대문측에 있고 교단재산 또한 서대문측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 7일 열린 ‘2009나 472036 소유권이전’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원고측에 부담키로 했다.
재판부는 “법규에 종교단체의 해산 및 병합 규정이 없으므로 사단법인의 해산 및 병합 규정을 준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단법인 해산을 규정한 민법 제78조를 인용해 교단구성원인 교인의 4분의3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이 각기 해산되지 않았고,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더 나아가 교단총회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3개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교단통합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예비적으로 판단컨대, 이 사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은 3분의2 이상의 지방회 결의를 거쳐야 해산 및 통합이 유효하다”며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그 결의는 무효인 바, 통합측과 수호측이 통합의제로 지방회 결의를 거치거나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대문측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양평동측이 교단통합총회를 이유로 제기해 온 교단재산 소유 주장과 이를 둘러싼 교단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성명서로 1심에서 패소했다는 양평동측의 주장도 이번 판결에 의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기하성 서대문측과 여의도순복음측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교단의 통합논의가 앞서 진행된 바 있으나 양평동측의 반발로 인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이 법원판결까지 통합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법 판결이 교단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해석이라는 인식이 높아 통합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교단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