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자유’ 법적 공방, 오늘 마침표 찍는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강의석 씨가 대광고 등 상대로 낸 소송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강의석 씨가 1심 이후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 상급심 서류를 제출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강의석 씨가 1심 이후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 상급심 서류를 제출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2004년 당시 대광고 재학생이던 강의석 씨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촉발된 학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 다 38288)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바 있다. 서울지법은 1심에서 대광학원 측에는 일부 책임을 인정, 1천5백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손배 요구를 기각시켰다. 이에 강 씨는 당시 1심 판결이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 유탈로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 서울고법은 대광고의 강의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했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지도감독의무 소홀’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학원 측이 종교 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처럼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변론은 대법관 13명 중 대부분이 피고와 원고 대리인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등 이례적으로 3시간에 걸쳐 뜨겁게 진행됐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공개변론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이 제시한 쟁점은 △학교 강제배정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학교 강제배정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관할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할 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내 종교자유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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