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당연한 판결 얻는 데 5년 걸렸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원수 사랑 차원에서 손해배상액 학교에 돌려줄 것”

▲박광서 공동대표와 강의석 씨, 류상태 전 교목(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대웅 기자

▲박광서 공동대표와 강의석 씨, 류상태 전 교목(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강의석 씨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을 얻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않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등과 함께 자리한 강 씨는 “오늘 판결은 학교의 강제 종교의식이 불법행위라는 뜻”이라며 “원수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학교 측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의식을 하며 고통받는 학생들이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할 학교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로 학생들의 움직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상태 전 교목은 “이번 판결은 대광고등학교나 기독교를 위해서도 유리한 판결”이라며 “단순히 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내용이 있는 교육을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교목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석이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할 권리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문제는 아주 쉽고 명쾌한데, 바로 선택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광서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이어져 온 학생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교인권 보장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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