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교육정책관련 판결들에 대한 우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최근 교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또 하나는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원명단 공개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하루 3천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의 1심에 승복하지 못하고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독교 학교의 시작은 조선말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되어졌다. 김 구 선생도 상해로 떠나기 전 황해도 교회에서 2년간 교육 운동을 했으며,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해외 독립운동가도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윤동주와 문익환 목사를 배출하기도 한 간도의 명동학교는 청산리 전투 후,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질 정도로 독립운동가 배출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이다.

일제는 사립학교법을 만들어 기독교 학교를 억압하고자 노력하였고,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해 수많은 학교들이 자진 폐교하고, 해방 전후에는 전국에 단지 몇 개의 소수 학교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태부족하여 급조된 교사양성이 이뤄졌으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 감소한 교사의 숫자와 1950년대 베이비붐으로 급격히 학령인구가 늘어나, 교사와 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부는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의무교육을 위해 기독교 학교에 학생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기독교 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였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는 대신, 학교의 설립 목적인 기독교 설립 이념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를 적대시 하는 막스-주의를 학습했던 소위 386운동권 세력이 득세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 학교를 개방하고 사립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한 기독교 학교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의 불인정과 대체과목으로 교육을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불교 조계종의 지원을 받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을 문제 삼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키는데 전력투구하였다.

기독교가 불교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타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인데, 조계종은 불교계를 위하여 위장된 시민단체 세력을 이용하여, 수년간 기독교 학교를 괴롭히고, 기독교 활동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조계종과 불자(佛子)들이 지원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기독교 박멸을 목적으로 한다’는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의 사이트와 역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사이트가 걸려 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의 대표직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자유’ 등등 법리를 따지고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억압과 조계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객관 타당성을 유지해야 할 대법원이 기독교와 기독교 학교가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고와 공로는 도외시한 채, 기독교 학교의 본질인 신앙교육을 위법이라 규정하고, 기독교를 허물기 위하여 수년간 공작한 불교계의 교묘한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은, 종교편향과 함께 법원 판단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전교조 교원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는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⑤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2008년 6월 작성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법 해설에서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3대 주체는 교원, 학생, 학부모라고 한다. 전교조 교원명단 공개는 교육의 수요자이며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항으로, 이는 전교조 교원들의 잘못된 교육 행태에 대해 학부모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자 했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원들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수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명단공개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와 참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들의 신분만 노출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교육 대상인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5년 교원평가 선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전교조는 1만여 명의 전교조 교원들을 학교에서 이탈시켜 반대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현장과 학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반발하였고, 전교조 교원들에게 학교를 떠나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들도 있었다.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3년간 처벌받은 교원 3명 중 1명은 시국선언 등 교육본질과 무관한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전교조 교원으로 드러났다.

“측정을 할 때에 개선이 된다”는 말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기업체들의 성과 측정방식은 학문분야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공무원 조직에 적용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유독 교원단체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수년 간 거부해 와, 학부모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직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원들만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업도 내팽개치는 전교조 교원들에 대해 언제까지 묵과해야 하는가?

전교조가 명단을 꺼리는 이유도 개인의 ‘신분비밀’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 전교조 교사들이 담당한 학급의 성적이 낮게 나올 경우, 교사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무능교사 퇴출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며, 교원 평가에 대한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긍정적 마인드로 사회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를 암울하게 교육시키며, 정치에 대한 냉소와 비뚤어진 이념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교사들의 행동배경이 무엇인지, 내 자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대다수 학부모 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전교조 교원의 명단 공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 원씩의 벌금을 판결하였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한 조전혁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1,200만 학부모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1,200만 학부모의 자녀교육 개선을 원하는 보편적 정서를 무시하고, 전교조의 주장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정작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것은 아닌지, 법원은 정령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투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의 장래를 위해, 법원의 판결은 바르게 해야 한다

법원의 종교편향적 판결은 정부의 과거 정책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기독교 학교들을 토사구팽(兎死拘烹)하는 배신감을 맛보게 하고 있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각 학교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의 정부정책과 맞서지 않으려면 자율형 사립학교로의 전환 등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의 요소를 남겨 놓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자 알권리인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원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며, 어떤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법원의 판사는 완전무결한 신이 아닌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소한도 판결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면, 역사적 공적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바른 살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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