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교수, 종교수업의 한계 지적
최근 ‘종교교육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강 씨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육학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사진)가 종교교육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학교 교목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월 1회 서울 장신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교목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종교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 아카데미에서 박 교수는 최근 강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육의 상황 속에서 종교수업은 다중적으로 왜곡돼 있다”며 “평준화제도로 인한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상실이 다양한 왜곡 현상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종교교과의 지침이 종교학 이해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를 전달하려는 기독교학교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기독교학교들이 교과부의 심의를 거친 종교 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설립 이념을 실현하려는 행동이 불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교과부의 지침이) 언젠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기독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종교학을 포함시킨 것도 개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학과에서 가르쳐야 할 과목을 왜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지나치게 종교학의 영역이 강화되고 비대해진 경향이 있다.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의 설립 목적은 신앙을 전수하고 교수하는 것이지 종교학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에서 설립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독교학의 종교수업 방향에 대해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평준화 제도 자체를 수술하거나 자립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확신시키는 방법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들의 자세도 주문했다. 그는 “종교수업은 학생들을 구분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겐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겐 복음을 소개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초대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종교교육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이번 판결이 기독교학교의 종교수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교목아카데미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