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법 어긋나는 연등 철거돼야”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  

“기초질서 솔선수범하는 종교가 사회를 선도”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길거리 연등이 법질서에 의거해 설치 및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문연은 성명에서 “사회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종교가 시민들 머리 위에서 군림을 하고 서민들은 동전을 모아 세금을 내는데 종교는 이 세금을 이용해 종교판을 벌이고 있다”며 종교가 기초질서를 바르게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바문연은 연등공작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배제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 “종교의 집회를 알리는 행위는 적용배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자체를 홍보하는 행위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행정청은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연등공작물은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무시하며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런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서 시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문연은 “연등공작물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는 허가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은 허가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 적용배제의 범주에 두어 임의대로 전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도 바문연은 “시행령에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수에는 어떤 홍보물도 표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녹색 청색 등의 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작금의 연등공작물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도 금지물건에 해당하니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바문연 성명전문.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종교의 오만이 시정되어야 한다. 사회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종교가 시민들 머리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서민들은 동전을 모아 세금을 내는데 종교는 이 세금을 이용해 종교판을 벌이고 있다. 매년 종교단체에 나가는 국가 예산이 수백억이지만 이 돈은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월 들어 길거리에는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국회 미래도시포럼은 2010년 2월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옥외광고물 학회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최근까지 정부 부처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입각해 연등공작물을 판단 할 때 이는 철거돼야 함이 마땅하다. 먼저 연등공작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배제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 종교의 집회를 알리는 행위는 적용배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자체를 홍보하는 행위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행정청은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초상집 안내 등이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 현수막의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알림의 목적이 있는 것이며 범위가 사고지점이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와 도로마다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은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무시하며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런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서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연등공작물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는 허가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은 허가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 적용배제의 범주에 두어 임의대로 전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류를 이은 매듭이 머리 위로 보이는 상황에서 길가는 행인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간혹 천둥번개라도 치는 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연등공작물은 가로등과 보안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정액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연등공작물의 경우 특정종교의 홍보와 종교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정액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 정당성, 타당성이 없어 바르지 못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수에는 어떤 홍보물도 표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녹색 청색 등의 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행령 제 20조 5항의 규정이다. 도로는 도로법이 우선돼야 한다.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적용배제는 도로가 아닌 종교시설이나 사유지에서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금의 연등공작물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도 금지물건에 해당하니 즉각 철거해야 한다.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이 오래도록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에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즉각 철거하고 행정기관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그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종교에 있다는 말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종교는 시대를 이끌고 가야하고 국민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질서도 지켜야 한다. 도로의 중앙선을 막고 벌이는 각종 종교행사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종교가 과연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가. 종교가 특혜를 바라고 위법 불법행위를 한다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무종교나 타종교 국민들을 배려하고 사회 선도적 위치에 서야 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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