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채 목사 묵상노트] 은혜의 기간

김은애 기자  eakim@chtoday.co.kr   |  

▲한기채 목사

▲한기채 목사

<눅13:6-9>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위기에 처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두고 주인과 일꾼 사이의 대화가 나와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이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농부는 1년만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어진 일년 동안 더욱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유예기간
비유는 결산하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판은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과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도서관 관장을 해 보았는데, 대출한 책을 반납해야 하는 기일이 지나면 바로 통고를 해 주고 일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것을 은혜의 기간(grace period)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가져오면 벌금도 없고 대출금지 제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라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한기채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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