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15세 관람가 판결에 거센 반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합, 규탄 성명 발표

바른 성(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에서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관람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가족문화 및 국민보건 관점에서 이 판결은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바성연은 “우리는 인권이니 소수자 보호니 차별 반대니 하는 명분만 고려할 뿐,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적·문화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 퇴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바성연은 “아직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성애자가 많지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한 문화적 전파와 외국의 영향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자 인권이나 차별 반대 등을 내세워 국가가 마땅히 미연에 방지해야 할 동성애 확산을 역으로 부추기는 현 상황은 참으로 개탄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야흐로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동성애가 만연한 타 국가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성애 확산을 미연에 막아 ‘동성애 없는 선진국’을 이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9일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등위 결정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 생산과 유포를 구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가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위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이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했었다.

바성연은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인용, 현재까지 에이즈에 걸린 남성감염인 중 43%는 동성간 성관계가 원인이고,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7백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보다는 문화적 요인으로 확산됨이 과학적 연구와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바성연은 지난 8월 동성애 및 음란문화 확산을 개탄하며 우리 사회의 바른 성문화 정립을 위해 결성된 NGO단체다.

문의: 바성연(www.ascis.kr, 070-7730-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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