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8신] 명칭은 담임목사 아닌 시무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5회 총회 둘째날인 28일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목사와 관련된 헌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4회기 총회 이후 1년 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헌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광호 목사)는 이날 △임시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개정하고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시무기한에 있어 조직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3분의2 가결로 1년 간 연장이 가능하고 미조직교회의 경우엔 공동의회 3분의2 가결로 3년 간 더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임시목사는 최대, 조직교회에선 2년, 미조직교회에선 6년을 시무할 수 있다.
예장 합동의 경우, 흔히 담임목사를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로 구분하고 있다. 임시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로 원래 그 기한은 1년이었다. 위임목사는 정년인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는 목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총회가 헌법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이다.
이날 결과를 발표한 위원장 서광호 목사는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담임목사로 바꾼 것은,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처럼 그 기한이 1년 혹은 3년 등, 시무기한이 한시적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며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과에 동의가 나왔으나 이경원 목사(서대전노회)가 개의를 요청하고, 다시 김희태 목사(서울남노회)가 재개의를 요청해 결정은 상당시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개의를 요청한 이경원 목사는 “담임목사라는 명칭보다는 시무목사가 적절할 것 같다”며 “시무기한 또한 3년은 다소 짧다. 보다 안정적인 목회를 보장하려면 그 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개의를 요청한 김희태 목사는 “시무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1년이든 4년이든 기한이 끝나면 무조건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임목사라는 말보다 시무목사가 좋겠다. 시무기한 연기도 당회장이 노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동의회 3분의2 가결 조항은 없애자”고 했다.
재개의안의 경우, 노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이 탄력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는 “임시목사 문제가 지난 몇 년 간 강하게 대두돼 왔다. 교단 내 임시목사가 70% 이상이라는 소리도 있다”며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임시목사라는 말은 교회가 쓰기를 꺼린다. 담임목사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일단 현행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다. 문제는 총회가 위원회의 최초 개정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의와 재개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총대들은 즉석에서 손을 들어 각 안에 대한 찬반을 표현했고, 결과 재개의안이 가장 많은 총대들의 지지를 얻었다. 총대들의 선택을 받은 재개의안은 총회 후 각 노회에 통보돼 제96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