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강의석 씨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가 7일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과 달리 대광고의 강의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선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규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강의석 씨는 지난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에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