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아들 죽어도 못보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제청판결 앞두고 논란 가열

군 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군 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사건이 판결을 앞둔 가운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헌법재판소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동성애 인권운동가 등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 등을 통해 군 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10대 1로 이를 찬성한 바 있다.

바성연 회원들은 “군 내 동성애 허용은 군 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시 전투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을 우려하면서 동 조항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탄원을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바성연 회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달 내 판결이 진행된다면 오는 25일쯤 마무리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을 전한 김정현 씨도 군 내 동성애에 대해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워 제대 후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다”며 “군대의 엄격한 상하 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내무반 내에서 수많은 졸병들을 성추행·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경고에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응답 사병 671명 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03명(15.4%), 성폭력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166명(24.7%)에 달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의 경우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김정현 씨 주장 중 ‘상하 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 고참들이 관리하는 하급자들은 동성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은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04-2007년 사이 군 형법 제92조 처벌 176건 사례 중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는 대부분 상급자의 ‘강제’에 의해 발생한 경우다.

군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도 이같은 움직임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참교육어머니모임 등은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에이즈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고 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밖에 군 전문가들은 “군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이성애도 허용해 달라고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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