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차별금지법 및 군 형법 92조 폐지 관련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에서 16일 오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군 형법 제92조 폐지 반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 반대를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광선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운태 총무, 박봉규 위원장, 박요셉·이요나·김규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군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판과 관련,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저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한 바 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레위기와 로마서 등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 설교, 강론 또는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추진중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한국교회 입장과도 반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로 가서 국민들의 탄원서와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