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형법 제92조 존속 촉구
동성애를 금지한 군 형법 제92조의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법률심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률 존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비롯,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나라사랑 학부모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등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 무너지고 에이즈 확산되며 김정일만 좋아한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에이즈 걸려 돌아오나”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시위에 함께한 학부모들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아들을 군대로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희 교수(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우리 국군은 건강하고 확고한 군 규율과 군 기강으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므로 동 조항이 유지 및 강화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경고에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응답 사병 671명 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03명(15.4%), 성폭력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166명(24.7%)에 달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의 경우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 지난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사이 군 형법 제92조 처벌 176건 사례 중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급자의 ‘강제’에 의해 발생한 경우다.
이 교수는 “이렇듯 군대 내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계속 발생해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형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절대 다수의 군인들 안전을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내 에이즈의 급속 확산도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번지고, 남성 에이즈 환자들 중 43%는 동성애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에이즈 판명 동성애자들은 성관계 상대가 일반인보다 3-4배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과도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3배 이상이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자 5개 분량의 학부모와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오는 25일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