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국 23만명 서명… “종교적 신념 표현 자유 있어야”
국제 오픈도어선교회(이하 오픈도어)가 “종교모독금지결의안 거부 및 신앙의 자유를 위한 범 세계적 캠페인을 통해 70개국 23만명의 서명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의 캠페인 책임자인 스티븐 란드는 “기독교 , 유대교, 이슬람교를 막론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폭력, 차별,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이며, 특정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인권선언서를 근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대한 유엔의 투표는 뉴욕에서 11월 19일(금) 적어도 수일 이내에 192개 대표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픈도어는 192명의 대표에게 결의안에 반대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담은 이메일 청원을 보냈다.
오픈도어는 청원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서 제18조)고 밝히고, “종교모독금지결의안은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유엔에서 이 결의안을 부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청원서에는 결의안에 대한 부결이 종교 모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종교모독이라는 정의가 불명확한 개념을 통해 특정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고, 개인을 억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도어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아시아 노린(Asia Noreen, 아시아 비비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알려진)의 사건에서도 이 우려는 증명된다”고 했다.
미국 오픈도어의 옹호사역 책임자인 린제이 베시는 “종교모독 금지결의안은 사실상 신성모독법을 국제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합법성을 갖게 되며, 대다수의 이슬람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번 아시아 노린의 사건은 유엔에서의 종교 모독 결의안 통과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예측, 경고하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픈도어는 1955년에 설립되어, 50개국 이상에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지난 2010년 초부터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모독결의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에서 결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종교모독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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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선교신문(http://www.missi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