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 계류중이라고 밝혀
템플스테이 등으로 불교에 대규모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서 전국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소유의 땅을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해당 사찰이 이곳을 통과하는 등산객 등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문화유산지구 지정 대상은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비롯,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찰 가운데 문화재를 보유했거나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다.
법이 개정되면 지정 사찰은 문화재 보호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찰을 드나드는 등산객 등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입장료 징수와 금액 등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 하에 정하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와는 중복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2개 사찰이 징수하고 있는 1600-3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도 적절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종교편향과 관련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받아오던 국립공원 내 사찰 건물의 신축 및 증축도 문화유산지구 지정 후에는 자연공원법상 허가 절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유산지구 지정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전했다.